김도읍 "與의 이성윤 공소장 공개 사실 '때리기'는 물타기"

입력 2021-05-17 16:44
수정 2021-05-17 16:50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돼 文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정부·여당이 ‘억지와 궤변’으로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며 "文정권의 주특기인 내로남불이자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공소장 유출 사실에 대해 감찰하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또 추미애 전 장관 역시 자신의 SNS에 “누가 특정 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겼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상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한다"며 "즉,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공소장 공개를 제한하는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장관 및 박범계 장관은 이를 근거로 文정권의 추악한 범죄혐의를 감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며, 줄곧 수사상황이나 증거자료를 공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며 "박 장관에게 자신의 이런 ‘내로남불’ 행태가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박 장관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될 일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文정권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박 장관은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에 정부·여당 인사들이 대거 연관된 만큼 이번 사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