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입력 2021-05-17 10:33
수정 2021-05-17 10:4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공소장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7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4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이미 법원에 제출됐고 유출된 공소장엔 이 지검장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불법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1회 공판 기일 전후, 또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구에 알려지기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출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면서도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