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70% 한도 규제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단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TV 규제와 마찬가지로 기분양 중도금·잔금 대출 등에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주담대도 LTV 70% 규제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행정지도) 문건을 최근 각 시중은행에 보냈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는 비주담대 대출에도 LTV 70% 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에서도 우선 시행하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감독 규정에서 새 LTV 규제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했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관리처분인가나 착공 신고가 이날까지 이뤄지면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그러나 입주자 공고가 이뤄졌어도 분양권이 17일부터 전매된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차주별 DSR 규정은 내달 확정이번 LTV 감독 규정의 내용이 새 DSR 규제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세한 행정 지도 내용은 다음달 확정될 전망이다. 이 역시 시행일 전날까지 기분양 대출에는 종전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또 대출을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거나 대환(갈아타기) 대출한 경우 등도 새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리나 만기 조건만 바꿔 재약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존 대출의 한도를 늘려 증액하거나 재약정·대환 대출을 한다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당국은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규로 카드론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다른 대출(DSR 적용 대상)을 받을 시점에 카드론을 이미 받아놨다면 합산해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카드론을 차주별 DSR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