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소장엔 "외압 있었다"…거짓말쟁이 가려줄 재판 '주목'

입력 2021-05-14 17:41
수정 2021-05-14 23:5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얽혀 있다. 제기된 의혹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기에서 보면 그렇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서가 나왔다. 검찰의 ‘이성윤 공소장’이다.

물론 공소장은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담고 있는 문서다. 누구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 일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앞으로 벌어질 재판은 어느 한쪽이 49% 정도 맞고 51% 정도 틀린 싸움이 아니라, 모 아니면 도인 싸움이 돼버렸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일선 검사들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외풍을 막아줘야 하는 검사장이 오히려 부채질한 꼴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공소장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 부여한 것을 추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봉 전 차장검사도 마찬가지다. 출국금지 요청서에 가짜 사건번호를 적은 이규원 검사 측은 “의사 결정을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었으며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이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왜 이규원을 수사하냐. 이규원이 유학을 위해 출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요구를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확인하라고 14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장의 고의적 유출이 있었다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직자가 아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고위직으로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다. 이성윤 공소장은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지목하고 있다. 과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재판이 곧 시작된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