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양부 법정구속

입력 2021-05-14 14:34
수정 2021-05-14 15:57

법원 "양모가 정인이 밟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