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프랜차이즈, 대리점 분쟁 해결사 법무법인 도우화산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윤호근

입력 2021-05-14 10:47
수정 2021-07-12 15:30


경기 변동에 따라 도산 위기를 늘 안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자영업자들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황은 자영업자들의 협소한 안전지대조차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6백만 명을 훌쩍 넘어버린 자영업자들이 나름의 생존 전략을 위해 안정성 있는 브랜드명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첫째는 본사의 대리점이 되어 유명한 제품을 브랜드의 이름을 없고 사업을 하는 방법(대리점 형태), 둘째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입하여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방법(프랜차이즈 형태), 셋째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는 방법(유통업 형태)이다.

대리점의 경우 베스트 셀러인 제품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적인 배타권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본사가 갑질을 하여 대리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N사의 대리점 갑질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상호명부터 시작해 영업노하우, 상품판매기술은 물론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경우 조리법까지 본사로부터 제공받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인한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유통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유통이든 국제 유통이든 제품의 상품성이나 브랜드의 저명성에 일부 대기업 유통사인 백화점 등이 자신이 주된 유통의 판로임을 이용하여 납품업자나 임대차매장 영업인들에게 갑질을 부리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MD개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없는 장소로 리로케이션 시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고전적인 횡포의 한 방식.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많은 유통, 대리점,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대규모 유통업자나 본사로부터 불공정 거래없이 점주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도우화산 윤호근 변호사는 “유통, 대리점, 프랜차이즈 모두 불공정거래가 활개를 치는 분야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대리점주,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본사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울 수 없고,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보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본사와 영업점,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 간의 사업상의 혈투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것으로, 힘으로만 보면 당연히 대규모유통업자나 본사가 모든 거래상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납품업자나 대리점주, 가맹점주들도 다윗처럼 전략만 잘 세운다면 대규모유통업자나 본사에 불공정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그들과 사업 파트너라는 점을 균형있게 강조하면 충분히 공정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전한다.

2020년 9월부터 약 2개월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2백 개와 가맹점 1만 2천 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42.6%에 이르렀다. 본사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계약 조항 변경 등이 주요 갑질 사례로 꼽고 있다.

윤 변호사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가맹점들의 개별적 현실을 무시한 채 필수 품목을 강매하게 하여 일부 로열티를 녹여 받거나, 비싼 전국 광고비까지 가맹점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어 말한다.
국내 및 국제 유통, 대리점,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전담하고 있는 온 윤호근 변호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기본으로 하여,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에 관한 폭넓은 시야로 유통기업 및 납품기업, 대리점 사업 본사는 물론 대리점업주,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물론 가맹사업주까지 전문적인 기업자문을 하고 있는 한편, T사 사건 및 D사 사건 등 굵직한 소송도 이끈 경험이 있다.

윤 변호사는 “불공정거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 자체가 갑을 관계에서 명확한 상황 속에서 납품업자나 가맹점, 대리점주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금지되는 행위들인지 모르면, 사업을 하는 도중에 갑질을 당해도 말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계속 법률적 권리를 포기한 채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을 위한 기업자문에 일반 기업법 이외에 그들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법적 구제인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어프로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가 이런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의 공정거래법상의 권리의무를 좀 더 분명히 하여 계약의 균등을 맞추려는 이유는 그들이 대기업을 등에 입은 본사와의 게임 속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늘어만 가는 가맹점주, 대리점주들, 그리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자문을 통한 법률 조력자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힘이다. 윤 변호사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을 위한 분쟁만큼은 의뢰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현존하는 불공정한 기업 문화가 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윤호근 변호사는 국내 및 국제 유통, 프랜차이즈, 대리점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이슈, 관련 기업 소송 및 중재를 전담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법시험 출신 세계 150대 글로벌 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폭넓은 시야와 그에 따른 능력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유통, 프랜차이즈, 대리점업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업자문을 해 오고 있다. 윤 변호사는 13년차 변호사로서 에모리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무학 박사,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사를 졸업한 인재로, 전세계 기업법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기업전문 미국변호사로 약 3년간 근무하여 지난 반세기 넘는 한국의 사법시험 출신 법조계 역사에서 약 10 명 안밖의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국내변호사 중의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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