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정했다. 사망에 이른 외력의 형태와 정도뿐 아니라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학대의 전체적 경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학대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며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장씨와 안씨는 최근 한달간 각각 9건과 3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옥중편지에 따르면 장씨는 수감 중임에도 남편과 주식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장씨는 남편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식 정리도 잘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리라 믿어요.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