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대법원도 '집행유예' 확정(종합)

입력 2021-05-14 08:59
수정 2021-05-14 09:29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던 채민서(본명 조수진)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채민서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2년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역 인근 도로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 상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치면서 채민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는 등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안겼다.

당시 채민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동일한 양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 지인인 한의사가 전치 2주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줬다"는 채민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4번째 음주운전적발임에도 불구,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채민서는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일찍 잠을 잤다. 새벽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나에 관한 (음주운전)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올렸다가 관심을 모으자 삭제했다.

채민서는 1981년생으로 2002년 곽경택 감독의 영화 '챔피언'의 여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당시 유오성이 연기하던 득구가 첫 눈에 반한 경미 역을 맡으며 주목 받았다.

이후 영화 '돈텔파파', '가발', '불량커플' 등에 출연했고, 특히 2010년 개봉한 영화 '채식주의자'에서 8kg을 감량하고 전라 노출 연기를 선보이며 화제가 됐다.

음주운전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OCN '경성기방 영화관', 영화 '숙희', '캠핑'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TV조선 '바벨' 이후 이렇다할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