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변태男' 아파트, 최초 제보자 '징계'…"이미지 실추"

입력 2021-05-13 19:06
수정 2021-05-14 21:56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여아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초 제보자인 아파트 관계자가 징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천안 서북경찰서는 "최근 SNS를 통해 아파트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온라온 글에 등장하는 남성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를 특정한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자료를 확보하고 용의자 동선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용의자를 10대 학생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출입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시물 내용을 토대로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YTN은 "이 같은 사실을 익명으로 최초 제보한 아파트 관계자가 대기발령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또 "제보자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제2의 피해자가 나올 것을 걱정했지만 아파트 측에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덧붙였다.

전날 페이스북 '천안해서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천안 모 아파트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도서관 내 여자아이들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 글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신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면서 해당 남성이 담긴 CCTV 영상 캡쳐본을 함께 올렸다.

제보자는 "5월8일 12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동안 지속적인 자위행동했다"면서 "여기 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아파트까지 혹시 여자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사전 조치하기 위해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조두순이 나오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하니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