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상반기 내 주요 펀드 마무리

입력 2021-05-12 08:07
수정 2021-05-12 08:09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이전에 현장조사 등을 거쳐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상반기 내로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도 분조위에 올릴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신한금융투자·펀드 규모 5209억원), 헬스케어 펀드(하나은행·1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이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2019~2020년 환매가 중단된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환매가 연기된 펀드 규모는 6조8479억원(사모펀드 6조6482억원·공모 1997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민원은 1787건에 달한다.

특히 라임·옵티머스·헤리티지·디스커버리·헬스케어 펀드 등 5개 펀드가 2조8845억원(42%), 분쟁 건수 1370건(77%)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