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정한 데 대해 “정치인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검찰 같은 엄청난 권력의 위치에 있지도 않은 교육감을 왜 수사하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통해 서울 시민이 선출하고 교육감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 조 교육감을 공수처 출범 100일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서 왜 첫째 사건으로 입건하는 것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교육감은 교육감이 되기 이전에도 참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의 투쟁과 해직 아픔을 함께 나눴던 ‘양심’의 행동가였다”고 썼다.
이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재직 중 전국민주교수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2014년 강제로 차출되다시피 선거에 나가 서울교육감에 당선됐다”며 “조 교육감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의 인권 회복을 교육감으로서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문용린 서울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감 권한으로 특채가 있었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