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 30대男 항소심 불출석…사유 알고 보니 '감기 몸살'

입력 2021-05-11 18:21
수정 2021-05-11 18:25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이른바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1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감기몸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날 피해자 측에는 자매의 아버지 B씨가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사건 당일에도 낮에 딸과 통화를 했는데 6일 만에 시체로 돌아왔다"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해서 판결이 잘못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고인이 소액결제한 사실도 몰라서 본인이 알아냈고, 이 사건 역시 직접 고발해 서산에서 재판 중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B씨는 A씨가 지난해 6월30일부터 다음 날까지 울산의 한 PC방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5차례에 걸여 100여만원을 소액결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를 컴퓨터 등 이용 사기죄로 고소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오는 28일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종합해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6월1일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속행하면서 재판 중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하고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또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해 피해자 부모는 두 딸을 동시에 잃게 됐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