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환불 안 해주는 스터디카페

입력 2021-05-11 17:51
수정 2021-05-12 01:54
대학생 A씨는 작년 8월 한 스터디카페에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20일 기간제 이용권을 5만원에 샀다. 얼마 뒤 코로나19 여파로 스터디카페가 문을 닫자 A씨는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터디카페 측은 ‘할인권은 발행 후 환급되지 않는다’는 약관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A씨가 이용권을 구매한 키오스크에선 이 같은 약관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같이 스터디카페 이용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23건으로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 올 2월까지 접수된 민원만 11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용권에 대한 ‘유효 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의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결제 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가 91.2%(31건)로 나타났다. 31건 중 29건은 키오스크로 결제한 사례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대면 결제 시 이용 약관 및 환급 규정 등의 사전 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 시 이용권 유효 기간과 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할 때 환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