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생숙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해제가능해진다

입력 2021-05-11 14:01
수정 2021-05-11 15:38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거짓·과장광고’를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게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가 이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밥업 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분양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문제가 됐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도 수분양자들은 구제를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이 이뤄질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등을 비롯해 오피스텔, 수익형 호텔 등의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 광고’도 추가됐다. 시행사 등이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때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역세권이라고 하거나 불투명한 개발 사업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등에 따른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인근 주민과의 갈등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