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에 '속옷 빨래' 파면 교사…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입력 2021-05-11 00:03
수정 2021-05-11 00:05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의 댓글을 달아 파면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7월20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성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전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자기 속옷을 빨고 사진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냈다. 이후 학생들이 올린 과제물에 '섹시한 친구'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아 학무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달 뒤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에 대한 비난이 '마녀사냥'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