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사무를 총괄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 출범과 함께 위원 구성의 적정성 논란도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김경수 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학계와 법조계, 경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1국 2과 5담당 규모의 자치경찰위는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일반·경찰공무원을 포함해 25명으로 운영한다.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자치경찰위는 출범식 직후 1차 위원회를 열고 3년간 실무를 꾸려갈 사무국장을 선정·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오는 7월 전면 제도 실시에 맞춰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치안정책 수립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위 출범과 동시에 위원 구성의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지사가 지명한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69)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이던 김 지사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지사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명의 위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법 제19조 2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도지사와 관련된 인물이 위원장으로 선임된다면 정치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도지사가 나서서 자치경찰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위는 지난 5월 3일 입주 건물인 경남 무역회관 4층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경상남도와 경남경찰청에서 발령받은 23명의 직원이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자치경찰총괄과장에는 정국조 서기관이, 자치경찰정책과장에는 하재철 총경이 각각 부임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