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서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의미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채를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내용에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된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100여 일 만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호 사건은 공수처가 1호로 규정하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언급돼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