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총 1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이들을 지난해 1월 기소했다. 송 시장은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전달해 공약 수립을 돕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송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을 비판했다. 송 시장은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경선 상대방을 매수하고, 본선 상대방을 표적 수사했다”며 “선거는 대한민국 공정·정의 실현의 무대이고 공직선거법은 그 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무대 위에서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불공정의 씨앗이 되고, 대수롭지 않은 것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재판은 기소된 지 1년4개월 만의 첫 공판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공소 제기 이후 공판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피고인들의 기록 열람·복사 문제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사이 주심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달 3개월 질병휴직을 내며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됐다. 해당 재판부에는 마성영 부장판사가 투입됐다.
오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