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영장

입력 2021-05-10 18:10
수정 2021-05-11 02:12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사건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이후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거래가 늦어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1306억원을 담보 없이 금호고속에 빌려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이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도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12일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는 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