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교통기본계획(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교통안전·교통약자) 수립 용역’ 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교통안전법’ 제17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등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증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교통시설의 개선 등 부문별계획 수립,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수립한다.
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 계획지역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 및 안전 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계획,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세부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다.
아울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현황 및 수요전망, 교통약자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환경 현황 및 문제점, 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세부추진방안,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계획에 일명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전수조사 및 보강방안 마련과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도로 계획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설정 계획 등을 포함했다.
시는 교통시설 개선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신동헌 경기광주시장은 “광주시 교통기본계획 수립으로 교통시설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시의 적절한 시설개선으로 40만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