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안마기업체 바디프랜드 측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디프랜드와 대표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씨는 (광고한) 행위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표 측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소비자 기만 의도는 없었고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논의 후 재판을 끝냈다. 2회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다.
이 업체는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 신문·잡지, 광고 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이나 집중력, 기억령 등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 광고에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객관화 된 것처럼 수치를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