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마친 女 환자 강제추행한 20대 병원 직원 '입건'

입력 2021-05-07 19:40
수정 2021-05-07 19:42

경기 의정부시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마취가 덜 풀린 여성 환자를 강제추행한 20대 병원 직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여성 환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병원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의정부시 소재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A씨는 수술실에서 입원실로 환자를 옮기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당시 B씨의 마취가 덜 풀린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몹쓸짓을 하는 동안 마취가 덜 풀려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던 B씨는 A씨의 범행을 기억해 다음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병원 측은 사건 이후 A씨를 바로 해고했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그는 변호사를 대동한 이후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정황 등을 조사한 결과 A씨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고, 조만간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