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A씨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피해자를 왜 때렸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2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으로 알려졌다.
'젊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초로 올라온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청원이 시작된 7일 오후 7시10분 기준 2만67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안양 택시기사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할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