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1대1 자문은 불법

입력 2021-05-07 10:56
수정 2021-08-24 20:08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 시장이 과열 되자 이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업자들도 늘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유사투자자문업인데,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영업 자체만으로 불법일까?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정리해보았다.

Q1. 유사투자자문업은 무엇인가? 일반 투자자문업과 무엇이 다른가?

법률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개별적 자문이 가능한데 반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자문을 시행하면 불법이다.

Q2. 유사투자자문업은 영업만으로 불법이다?

1997년 신고제가 도입되어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자본시장법규?불건전 영업행위?투자자 보호 등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는 일부 업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 개별적 투자자문이나 사설 HTS 판매 형태의 미등록 일임을 통해 불법으로 투자 자문을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Q3.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식 종목 추천 등의 투자 자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광고 수입, 시청자 후원, 유료 회원 구독료로 수입의 종류 또한 다양한데, 이를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Q4. 개인 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해서 주의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유사투자자문업은 카카오톡, 유튜브 등 광범위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를 사칭하여 1:1 자문을 진행하거나 유튜브 유료 회원제를 통해 투자 자문 비용을 요구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한데,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유인하는 과대?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