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간 92시간 넘게 근무"…노동법 무더기 위반 적발

입력 2021-05-06 14:30
수정 2021-05-06 14:39

2018년 과로에 시달리던 한 웹디자이너가 극단적 선택을 해 논란이 됐던 온라인 강의업체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최근까지도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영단기·공단기' 등으로 이름을 알린 중견기업이다. 업체는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실정법을 넘은 불법 과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노동자 900여명 중 330명이 주 52시간 넘게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주 동안 92시간51분을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임신한 노동자 4명에게 야간·연장근무를 시키고, 노동자 4명의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 항목 일부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됐다.

총 1억4000여만원의 임금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연장·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이번 근로감독은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번째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은 앞선 1·2차 근로감독 지적사항들과 거의 유사했다. 3년전 근로자의 자살 사건 이후 업체가 약속한 법정노동시간 준수, 야근 근절 등의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등 사법조치 사항을 지난달 19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사항은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앞서 2019년 검찰은 14억여원의 임금체불 등 에스티유니타스의 노동법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회사의 개선 노력 등을 이유로 대표와 법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