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고 임대료만 늘었는데…김부겸 "임대차법 자리 잡았다"

입력 2021-05-06 13:58
수정 2021-05-06 14:13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임대차3법과 관련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통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월세 계약은 줄고 월세 임대료는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어떤 통계를 근거로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값 폭등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임대차3법과 관련이 있다. 개정해야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초기에 좀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돼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작년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이후 월세나 반전세 등 월세를 낀 거래는 눈에 띄게 증가했고, 또 임대료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세 거래는 크게 줄어들었다.

저금리 상황과 임대차 3법, 보유세 인상 예고 등 때문에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보증금을 대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천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재작년 11월∼작년 7월)간 28.4%였던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어 작년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법 시행 후 9개월 연속 30%를 넘은 것은 물론, 작년 11월(40.8%)에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는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11월 1억원에 320만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원에 330만원(29층) 등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올랐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 59.98㎡는 작년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2층)이던 것이 10월 1억원에 140만원(12층), 올해 1월 1억원에 150만원(2층)으로 올랐고,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는 작년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19층)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12층)으로 각각 올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