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1-05-05 13:48
수정 2021-05-05 13:50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할머니는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며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주권 면제'(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 이론은 인정돼야 한다"며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1월8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선고되고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날이 휴일인 관계로 항소시한은 6일(내일)까지다. 그동안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항소 제기 의사를 드러냈지만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90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