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공동주택이 세워진다. 전체 가구 수의 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넣는 대신 용적률과 최고 층수를 완화받는 것으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재생위원회가 제2차 소규모 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공공임대주택을 넣고, 214%의 용적률과 지상 10층까지 층수 완화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일대 토지 등의 소유자 79명이 조합을 설립해 아파트 118가구(공공임대 12가구 포함)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27가구다.
이날 방학동과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조건부 가결됐다. 토지 등의 소유자 2~4명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각각 다세대주택 10가구와 15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이 8가구, 11가구 각각 포함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시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또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가로주택은 층수를 10층(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 완화해 준다. 이렇게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에서 매입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리 융자,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