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박사방' 조주빈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5-04 17:18
수정 2021-05-04 17:39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추징금 1억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항소심은 이 혐의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