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모텔에서 당한 성폭행,지금 고소 가능할까요?

입력 2021-05-04 15:34
수정 2021-08-24 18:46


법률사무소AL이 과거 모텔에서 성폭행 당한 사건의 고발의 가능 여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의 성폭행 당한 것의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피해자는 본인과 가해자가 같이 술자리를 가진 후, 가해자가 술에 취한 본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에 가해자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가해자가 사진을 삭제했는지는 피해자가 확인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 했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사진도 촬영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1년 후에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우스갯소리로 ‘미안하다’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더이상 가해자와 접촉하기 싫었기에 해당 발언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AL의 이도형 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텔에서 같이 나왔다거나 다음날 식사를 함께 했다는 등의 사정을 가해자의 유무죄 판단에 크게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경향이 바뀌고 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설령 그러한 사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해자의 유죄를 인정받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다. 이번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런 정황조차 없으니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AL의 송민후 변호사는 “준강간의 경우에는 양형이 기본 2년 6개월에서 5년이고, 카메라 이용 촬영시에는 8개월에서 2년 사이의 양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가해자의 경우에는 두 개의 사항이 모두 적용되므로, 합의가 안될 시에는 실형 3년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