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납득 못할 비난도 참겠다더니…참여연대도 "고소 취하해야"

입력 2021-05-04 15:11
수정 2021-05-04 15:14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김정식 씨(34)가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국민 누구나 대통령·공직자·국가 정책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 정립돼 있다"며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모욕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도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살포한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뒷면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진과 이들의 아버지 등이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앞서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측은 결국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