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당근마켓서 840만원 준 다이아, 알고보니 200만원대?

입력 2021-05-04 13:02
수정 2021-05-04 18:28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서 다이아몬드를 샀다가 낭패를 겪은 사연이 있다.

A 씨는 한경닷컴에 제보를 통해 "판매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세가 있는 분이었고 너무 희귀하고 큰 보석들을 많이 팔고 있었다"며 "판매자 집 앞까지 직접 가서 1.03캐럿의 크기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전했다.

구매 당시엔 근처 금은방에 가서 기계를 통해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는지 확인만 하고 구매를 결정했다. 구매 금액은 840만 원.

A 씨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삶과 파는 물건들만 보고 그냥 믿고 구매했다"고 전했다.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에는 "2008년 천만 원 정도에 산 제품이며 최상급 바로 아래 단계다. GIA 다이아몬드였지만 보증서는 분실한 상태며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산 지 이틀 뒤 강남 다이아몬드 센터를 방문해 감정을 받고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감정 결과 매입가는 200만 원대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다.

A 씨는 롯데백화점 귀금속 다이아몬드 취급소에 다시 가서 감정을 받아봤지만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A 씨가 판매자에게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바로 아래 단계가 고작 200만 원대라니 말이 되나 판매 글과 제품이 다르니 환불해 달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판매자는 "환불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았느냐"면서 "절대 환불 안되고 당신이 우리집을 찾아온다면 보디가드를 고용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함은 물론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펄쩍 뛰었다.

그렇다면 A 씨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직거래한 제품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판매자가 당시 천만원에 구입했고, 최상급 바로 아래 등급이고, GIA 다이아몬드가 맞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매수인의 모든 착오를 보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위 조건이 상호간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기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아주 예외적으로 착오에 의사표시로 취소될 여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민법 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가 판매 당시 고지한 내용(1000만원 구입, 최상급 바로 아래 단계)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고 더붙였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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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