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인 이상 가족모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에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중대본은 3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3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3주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가정 내 모임·행사는 물론이고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다만 식당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최대 8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등이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배우자의 부모와 해당 가정의 자녀까지 직계가족으로 간주돼 사돈 간 모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대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아 모일 경우 8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