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00여 일 만에 수사 실무 및 검경과의 사건 조율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검찰과 마찰을 빚어온 이른바 ‘유보부 이첩’이 포함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을 공포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규칙의 핵심으로는 제25조 2항이 꼽힌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특정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관에 넘길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추가 수사 및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수사를 끝낸 뒤 다시 수사처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검사와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하더라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유보부 이첩을 주장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넘긴 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거부하고 김 전 차관 사건 피의자를 전격 기소해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 수뇌부인 대검찰청 역시 검찰이 수사한 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지난달 공식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번 조치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