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유 이사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MBC 라디오 방송 ‘시선집중’ 에서 “한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터뷰는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검사장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아침 방송됐다.
유 이사장은 앞서 2019년 12월24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유 이사장은 올해 1월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본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했다. 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을 할 경우 금융기관은 1년이 지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유 이사장은 해당 발언을 한 2019년 12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해당 통보를 받지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 검사장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