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정기예금 방식의 저축상품 ‘목돈수탁저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목돈수탁저축 상품은 지난 10년간의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출시한 것으로 1년 동안 현재기준 1.5%의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거치할 수 있다.
목돈수탁저축 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에 한하여 저축금액의 1%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동안 가입하는 고객에 한하여 현재기준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1%는 상품권으로 제공받아 고객입장에서는 최대 2.5%의 이율을 체감할 수 있다.
목돈수탁저축은 공제회 정회원만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회 정회원은 장기저축급여 가입자를 말한다. 목돈수탁저축 가입신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공제회를 아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함으로써 공제회 핵심가치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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