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기업승계 세무 상담 서비스"

입력 2021-05-02 17:57
수정 2021-05-03 00:2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 승계 세무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상담 신청 대상은 기업 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가업상속 공제 등 기업 승계 세제에 해당하는지를 무료로 알아볼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중기중앙회 기업성장부로 문의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온라인, 유선, 현장 방문 등 후속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문단은 한국세무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기업 승계 세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세금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가 2008년 도입됐지만 활용 기업은 연간 90개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상속자가 50% 이상의 기업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속 전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일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승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