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5인 이상 모임 가능하다고요?" 혼선 빚어진 이유

입력 2021-05-01 18:15
수정 2021-05-01 18:1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일부터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면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해 일각에서 혼선이 제기됐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공공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연장하지 않고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 문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는 더이상 적용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벌인 일 정당화시키려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공무원은 코로나 안 걸리나", "뭔소린지 사적모임금지를 해제 어쩌고저쩌고 빙빙돌려서 알아들을수가 없다. 그냥 다 똑같이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참모들과 모임을 했다가 공적 모임이라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냐는 의혹을 품은 것이다.

"공무원만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는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특별 방역관리주간’ 시행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한 것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공무원도 3일부터 일반인과 같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돼 4인 이하는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별개로 인원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의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시키면서 공직사회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청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