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 성관계 불법 촬영한 20대 2심서 감형

입력 2021-05-01 13:22
수정 2021-05-01 14:01


미성년자 여러 명과 사귀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지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다음해까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고교생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행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진술을 뒤집어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반성문까지 여러 차례 낸 만큼 자백이 신빙성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일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찍힌 사실도 몰랐고, 불쾌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협박·강압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