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생명 10% 상속…경영권 승계 공식화

입력 2021-04-30 17:41
수정 2021-05-01 00: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생명 지분 중 절반을 상속받았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대주주 지분 변경 내역을 공시했다. 이 회장 지분 20.76% 중 절반이 이 부회장에게 돌아간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서 10.44%로 늘었다. 6.92%는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3.46%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가져간다. 법정 상속비율이 가장 높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1인자 자리를 공식 승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다. 이 사장에게 6.92%의 지분이 돌아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7%에 가까운 삼성생명 지분을 거머쥐면서 개인 2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끄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의 발언권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전자(이 회장 지분율 4.18%)와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도 주인이 정해졌다. 세 회사의 지분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분배됐다. 홍 전 관장이 9분의 3, 세 남매가 9분의 2씩의 지분을 물려받았다.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17.33%에서 17.97%로 올라간 점이 주목된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5.01%다.

유족의 세무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날 서울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냈다. 상속세 신고 내역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맡는다.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유산 규모가 커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상속세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송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