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땅 매입"…'투기 의혹' 전 경기도 공무원 기소

입력 2021-04-30 15:00
수정 2021-04-30 15:08

내부 정보를 통해 개발지 주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래 두번째 기소 사례다.

수원지방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5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땅 4필지(1500여㎡)를 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사업부지 개발 도면이 공개되면서 시세가 5배 넘게 뛴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부터 땅값이 30∼40% 올랐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방문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던 시점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 명의로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씨(52)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철도 건설 담당 실무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내부 정보를 얻은 뒤 도시철도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 신설역 주변에 땅과 건물을 아내인 A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역 주변 땅 2640여㎡(7필지)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지난해 9월 40억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