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50만장 뿌렸다"…금지법 첫 위반 사례 나오나 [종합]

입력 2021-04-30 14:08
수정 2021-04-30 14:10

지난달부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사전에 자신들이 예고한 대로 지난 25∼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달 말쯤 대북전단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던 바 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인류 최악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북한 인민의 자유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매단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무권리한 이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 또한 "일단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