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 아내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박광현 부장검사)은 3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5급)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내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 총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4기를 지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투자 계획 발표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으며, B씨가 이 과정에 가담한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의 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