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삼성 상속세 12조 납부…이재용 사면권 아냐"

입력 2021-04-29 18:53
수정 2021-04-29 18:55


정의당은 삼성의 상속세 납무 및 사회환원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12조원 상속세 정상납부와 1조원 사회환원이 불법 경영승계 혐의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재용 사면권과 맞바꿀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시민이 내면 세금이고, 이건희가 내면 기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의료사업 출연에 대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밝힌 차명재산 비자금 약 4조5000억원 중 1조원 사회환원 약속을 무려 13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문화체육부 장관은 생방송으로 이건희컬렉션 그림을 한 점씩 소개하면서 문화적 가치를 말하는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며 "또,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징벌적 상속세를 깎아줘야 한다느니,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 여론이 높다느니 하면서 '삼비어천가'를 연일 불러 젖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