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구하라법' 도입된다

입력 2021-04-29 14:13
수정 2021-04-29 14:20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현되는 것.

'구하라법'은 고인이 된 구하라의 친오빠 구모 씨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어린시절 구하라 남매를 두고 가출한 후 20여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친모가 구하라 사후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는 것.

구하라는 걸그룹 카라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고, 빌딩 등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2017년에도 논현동 빌딩을 38억 원에 매각해 단순 시세차익으로만 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구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지방법원에 친모와 유가족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더불어 더불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재산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상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해 왔다. 구 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를 제안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하라 친모와 오빠 구 씨의 재산 분쟁은 재판을 통해 4대 6 비율로 분할됐다. 당시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노종언 변호사는 "법원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한 완전한 상속권 상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며 "그런 면에서 구하라 법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