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액병 돌려써 77명에게 간염 퍼뜨린 의사 '집행유예'

입력 2021-04-29 13:07
수정 2021-04-29 13:49

같은 수액병에 든 주사액을 여러번 사용해 77명의 환자에게 C형 간염을 옮긴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질까. 대법원에서 이 의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같은 병에 든 수액을 여러 환자에게 주사했다. 이로 인해 77명의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의료법상 수액 병은 감염을 막기 위해 환자 1명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의료행위를 보조한 의사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은 A씨가 다수 피해자와 합의했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