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잉방역 논란 軍 훈련소 인권 실태조사

입력 2021-04-29 12:19
수정 2021-04-29 12:2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훈련소에서의 훈련병 기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인권위는 29일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세면 금지, 용변 시간 제한 등 과도한 방역조치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