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축구선수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다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청장은 "2019년 6월에 석 씨를 고발했다"며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이지만,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석 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으로, 지금도 기회가 있다"며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 씨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기재됐다.
석 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2019년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해 3월께 석 씨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 씨는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고발된 석 씨는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되지만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한편, 1991년생인 석 씨는 현재 프랑스 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