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성용 아버지, 경찰 소환 조사 돌연 '연기'

입력 2021-04-28 12:35
수정 2021-04-28 12:37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프로축구 FC서울 기성용(사진) 선수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소환 조사 하기로 한 가운데 기 전 단장이 돌연 개인 사정을 이유로 소환 일정을 미뤘다.

28일 특수본에 따르면 광주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기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원래 오전 10시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기 전 단장이 오후에 출석하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취해와 시간이 연기됐다.

기 전 단장은 다시 경찰에 연락해 "오늘 소환 조사는 어렵다"며 조사 일정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기 사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다시 조율해 향후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씨 부자가 매입한 토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한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기 전 단장은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이라면서 "불법이 되는 줄 잘 몰랐던 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특수본 관계자는 기 전 단장의 조사 일정을 공개하며 "현재까지 기씨 부자의 혐의는 농지법 위반으로, 다른 부분은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기 전 단장을 조사한 뒤 기성용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