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허가취소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1-04-28 10:38
수정 2021-04-28 10:40


대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에 대한 허가취소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두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식약처는 대전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고법은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불복한 식약처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두 제품에 대한 생산을 재개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회사는 현재처럼 본안 소송 30일 이후까지 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